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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엉터리 인증' 6명 영장

입력 2008-11-13 22:04:18 수정 2008-11-13 22:04:18 조회수 3

광주지검 형사 3부는
엉터리 친환경 인증으로 심사비 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모 인증기관 대표 60살
박모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을 운영하면서
인증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분석비와 출장비 명목으로
전남 지역 19개 시.군으로부터
보조금 4억 3천여만원을 수령한 혐의입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직접 작목반을 만들어
스스로 친환경 인증을 하거나
심사를 전혀 하지 않고 인증서를 발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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