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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불법 S/W 사용 혐의, 전남개발공사 수사

양현승 기자 입력 2008-11-17 22:05:25 수정 2008-11-17 22:05:25 조회수 2

전남개발공사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내 프로그램 개발 회사 6곳은 변호사를
통해 전남개발공사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했다며 목포경찰서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일 전남개발공사를 압수 수색해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사실을 일부 확인했지만
업체측이 주장하는 사용규모와 내용에 차이가
있어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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