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의정비 결정위한 시민여론조사 실시

입력 2008-11-18 08:10:49 수정 2008-11-18 08:10:49 조회수 2

목포시의회 2009년도 의정비 결정을 위해
시민여론조사가 실시됩니다.

목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전문여론조사 기관에 위탁해 오는 22일까지
시민 5백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벌이고 이달말쯤 2009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을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행안부에서 제시한 기준액에 ±20%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재정력과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해 의정비가 결정될 예정인데
목포시의회 2008년 의정비는 의원 1인당
연간 3,840만원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