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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성매매 알선 집중단속

양현승 기자 입력 2008-11-18 22:05:36 수정 2008-11-18 22:05:36 조회수 2

수능시험이 끝나고 겨울방학이 다가오는
가운데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이트등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내년 1월말까지
'인터넷 성매매'와 '불법 성매매 사이트'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채팅 등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수, 알선행위, 신*변종 업소에서의
2차 성매매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전남지역에서 적발된 청소년 성매매는
백51건으로 전체 6백5건의 25%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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