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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금고,신협 임직원 겸직 금지

입력 2008-11-19 19:05:36 수정 2008-11-19 19:05:36 조회수 2

정부는 지방의회 의원이 새마을금고
상근 임직원이나 국회의원 보좌관을
할 수 없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0년 7월 임기를 시작하는 지방의원은
새마을금고나 신협의 상근 임직원을
할 수 없고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비서 겸직이
금지됩니다.

또 지방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해당 자치단체와
영리 목적의 수의계약 체결을 못하도록
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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