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이 지난 6월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납부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는 성실
납부자에게 20%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고 77%의
중가산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현재 목포시의 주차위반 과태료는
54억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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