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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신항 선체조립, 허가 위반 확인

입력 2008-11-21 19:05:40 수정 2008-11-21 19:05:40 조회수 3

목포신항 민자부두에서 선박건조행위가
이뤄졌다는 논란과 관련해
해당 업체가 당초 국토해양부의 허가사항을
지키지않고 조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국토해양부로부터
거대 선체블록을 조립하겠다고 신고해
조업허가를 받았으나 네블럭씩 조립한 뒤
부두밖으로 빼내기로한 당초 처리절차와는 달리
전체 11개 선체블럭가운데 9개를 부두에서
조립해오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당초 허가와 다른 조업행위에
대해 즉시 중단하도록 했으며,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문제의 선체를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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