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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공무원 정치자금 기탁

입력 2008-11-21 22:05:35 수정 2008-11-21 22:05:35 조회수 3

목포시 공무원들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에 공직자가 앞장선다는 취지에서
자율 모금한 정치자금 천 253만원을
오늘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직접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없고 선관위를 통해서만
기탁이 가능합니다.

한편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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