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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아침)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 실시

입력 2008-11-24 08:10:50 수정 2008-11-24 08:10:50 조회수 4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행위가 집중 단속됩니다.

오늘(2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조사에서는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조치되고
특히 동일 번지내 다세대 또는 다수인 전입자, 거주할 수 없는 공공시설 등의 주소지에
여러 사람이 전입됐는 지를 집중 조사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 기준액을 높이는 것 등 방지하기
위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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