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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식 염업조합 이사장 당선 무효

입력 2008-11-25 19:05:38 수정 2008-11-25 19:05:38 조회수 3

지난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전관식 대한염업조합 이사장이 염업조합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됐습니다.

대한염업조합에 따르면
지난 2천5년 이사 당선이 무효된 경력이 있는 전 이사장이 '귀책사유로 임원을 그만 둘 경우
5년내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염업조합법 규정에 따라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거쳐 염업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자로
당선무효를 결정했습니다.

염업조합은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재선거 일정을 잡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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