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아침]예산성과금 지급범위 지역주민까지 확대

입력 2008-11-27 08:10:38 수정 2008-11-27 08:10:38 조회수 1

앞으로 지방예산 절감에 기여한
주민들도 예산 성과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오늘(27일) 날짜로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개정안은
지급대상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서
예산절감 제안을 한 지역주민과 지방공기업등 산하기관 임직원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 등도 예산집행 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나면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최대 2천6백만 원까지
예산성과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