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광주 3원] 법 모르는 공무원(R)

입력 2008-11-28 08:10:51 수정 2008-11-28 08:10:51 조회수 2

(앵커)
일선 구청들이 명예 퇴직자들에게
퇴직 수당을 지급하면서
착오로 수억원의 돈을 더 지급했습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됐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고
기존 규정대로 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박용필 기잡니다.

(기자)

지난 2006년부터 3년동안 광주 북구청에서
명예 퇴직을 한 사람은 18명.

북구청은 이들에게
명예 퇴직 수당으로 9억여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7명에게
약 1억원의 수당이
더 지급된 사실이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인터뷰)
더 지급되고..이제 환수하고 있다..

명예 퇴직 수당이
과다 지급되기는 서구청도 마찬가집니다.

2006년 이후 서구청의 명예 퇴직자 4명.

원래 급여의 80%를 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돼야 했지만
100%를 기준으로 산정됐습니다.

(인터뷰) 100% 지급됐고..지금 금액은 파악중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지난 2006년 수당 지급 규정이 개정되면서
명예 퇴직 수당의 기준이
급여의 100%에서 80%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 같은 개정 내용을
관보에 실어 일선 자치단체에 전달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담당자들은 기준이 변경됐다는
기본적인 사실도 확인하지 못한채 기존
규정대로 명예 퇴직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인터뷰)의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일이 있을 수 잇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관련 법규가
변경된 사실도 파악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 속에서
시민들의 혈세가 새나가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박용필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