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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수입천일염 불법유통 단속

입력 2008-11-28 08:10:53 수정 2008-11-28 08:10:53 조회수 3

수입천일염의 불법유통 단속이 이뤄집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부터 한 달동안
경찰, 염업조합 등과 합동으로
수입산의 국산포장 포대갈이, 식용 천일염의
식품 표시기준 이행 여부 등을 단속합니다.

한편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중국산 천일염 7건과 가공 소금 3건에
대해 성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천일염 두 건에서 물에 녹지 않는
불용분이 기준치 0점15 퍼센트를 초과한
0점16 퍼센트가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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