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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회 의장 불구속 기소

양현승 기자 입력 2008-11-28 22:05:34 수정 2008-11-28 22:05:34 조회수 2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비판 기사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지역 신문기자에게 돈을 건넨
신안군의회 주 모 의장과 정 모 부의장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27일, 모 지역신문에
신안군의회 박 모 의원이 선박건조비중
일부를 착복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리자
이를 무마할 목적으로 기자에게 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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