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오늘(1일)부터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행위를 단속합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검찰, 경찰청,
야생동물보호 관련단체 등과 합동으로
오는 7일까지 펼치는 이번 단속은
수렵면허 없이 수렵하거나 수렵구역 이탈 ,
심야 불법 밀렵 행위 등이 중점 대상입니다.
또 『건강원』등의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행위, 심야 총기를 이용한 불법
수렵행위 등도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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