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한 달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불법주차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됩니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 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와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입니다.
목포시는 위반 차량에 대해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