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를' 목포
캠페인단이 오늘 출범식을 열고 노동자 권익
보호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캠페인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산업안전
보건법에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노동자가
작업중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때 의자가
비치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앞으로 유통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과 건강을 위해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