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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일제 지도단속

입력 2008-12-06 22:17:12 수정 2008-12-06 22:17:12 조회수 3

전라남도가 불법 사금융 일제 지도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12월 한달동안을 불법 대부업
특별 지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시ㆍ군, 경찰청, 세무서 등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펼칩니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연 49 퍼센트를 초과해
이자를 받는 행위와 무등록ㆍ부정등록
금전대부 영업행위, 폭행ㆍ협박 또는 체포,
감금 등의 불법채권 추심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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