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는 오늘(8일)
"쌀 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자에게
부당수령금의 백 퍼센트 이상을 벌칙금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오늘 `직접지불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보도자료에서
"비농업인이 쌀직불금을 수령했을 경우
수령금을 전액 회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쌀 직불금 지급을 위한 소득 기준은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퍼센트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의 상한은
6 헥타르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