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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옥외광고물 실명제' 전면시행

입력 2008-12-11 08:08:59 수정 2008-12-11 08:08:59 조회수 3

전라남도에서는 앞으로 옥외 광고물에
제작자의 이름과 허가·신고번호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전남도는 오는 22일부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광고물 실명제를
전면 시행하고 표시방법은 허가.신고 번호와
제작자의 이름을 스티커형 인식마크에
표시하며 스티커형 인식마크의 규격은 가로와
세로 5 센티미터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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