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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제트훼리]여객면허 불허 대법원에서 승소

입력 2008-12-11 22:04:17 수정 2008-12-11 22:04:17 조회수 1

목포-홍도간 초쾌속선 면허 불허를 둘러싸고
벌어진 2년여 소송끝에 선사가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국토해양부가
지난 2천6년 평균탑재 수익율 미달과
과당경쟁등을 이유로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불허 처분한 것은
부적합하다며 선사인 주식회사 하이제트훼리에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면허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선사는 다시 면허절차를 거쳐
기존 쾌속선과는 다른 추진방식인
제트포일선을 목포-안좌, 비금 - 홍도 항로에 취항시킬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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