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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창업자금 지원 개인에게까지 확대

입력 2008-12-12 08:09:11 수정 2008-12-12 08:09:11 조회수 2

내년부터는 저소득층의 창업자금
융자지원액이 대폭 늘어나고 지원대상도
개인에게까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자립하는 사업의
창업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110억 원이 늘어난
13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창업자금 융자지원은 한 업체에
4천만 원, 개인은 천만 원까지 무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 조건은 고정금리
연 2 퍼센트에 1년동안 이자만 내고
4년 안에 갚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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