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지방세 1억원 이상 체납자
마흔여덟 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나고 밀림 세금이 1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법인 26개, 개인 22명 등 모두
마흔여덟 명, 254억 원 규모입니다.
이는 지난해 공개한 35명 가운데 시효소멸 등 공개요건이 해제된 여덟 명을 제외한
스물일곱 명을 재공개하고, 올해 새로이
공개요건에 해당되는 21명을 새로 추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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