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공공목적 광고물 집중 단속을 벌여 연내에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공공기관과 각종
단체들의 공공목적 광고물의 경우
허가나 신고 절차를 밟지 않고 광고물 표시
금지장소 등에도 설치가 가능토록 됐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시행령이
‘공공목적광고물도 원칙적으로 일반 광고물과 같이 동일한 잣대를 적용’받게
지난 7월 9일자로 개정된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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