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업체와 해운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와 화물입출항 요금이
내년 1년동안 한시적으로 내립니다.
이에 따라 연안화물선에 부과되는 항만시설 사용료는 50%가 감면되고 그동안 50%를
감면해준 연안컨테이너선과 외항컨테이너선은 100% 사용료를 면제 받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또 수출화물에 부과하는
화물 입출항료의 감면율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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