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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분기 자동차세 11% 증가

입력 2008-12-21 22:10:13 수정 2008-12-21 22:10:13 조회수 2

목포시의 2008년 2분기 자동차세가
지난해 동기대비 11% 증가했습니다.

이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와
7에서 10인승의 세율변동에 따른 것으로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69억 4백만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됐습니다.

2분기 자동차세는 연말까지 납부해야하며
납기일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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