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의 원산지와 등급 등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쇠고기 이력 추적제가 오늘부터
실시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모든 소에
사람의 주민등록에 해당되는
개체 식별번호가 부여돼 사육에서부터
판매 과정까지 모든 이력이 관리됩니다.
이에 따라 소 사육농가는
소가 새로 태어나거나 사고 판 경우
지역 축협등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개체 식별번호가 없는 소는
내년 6월부터 도축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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