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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프로젝트 개발계획 승인 유리해져

입력 2008-12-24 08:10:42 수정 2008-12-24 08:10:42 조회수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J프로젝트 개발계획 승인이 다소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기업도시 최소개발면적 기준을
현행 3백30만 제곱미터에서 2백20만 제곱미터로 완화하는 내용 등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도시 개발 승인과 변경심의를
받을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기업도시위원회를 거치게 된 행정 절차가
혁신도시위원회와 통합된
도시개발위원회만 거치게 돼 한층 손쉬울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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