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태양광발전소 허가 처리지침
예규 제정을 추진합니다.
허가 지침 예규는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따른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줄이고
발전차액을 많이 받으려고 지나치게 토지를
분할하여 허가를 신청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됩니다.
처리지침 주요내용은
임시허가 제도 도입으로 최장 3년이내 준공,
우량농지 등의 태양광시설 설치허가 제한,
산지 경사도 25°이내 준수 등이고
내년 1월 중에 예규를 제정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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