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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심리지원(R)

입력 2008-12-30 22:05:31 수정 2008-12-30 22:05:31 조회수 4

◀ANC▶

앞으로 각종 재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물질적인 지원 뿐 아니라
우울증이나 적개심 같이 심리피해에 대한
지원도 제공됩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END▶

◀VCR▶
태안 기름유출 피해 주민 자살,
성수대교 붕괴 학부모 알콜중독,

재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피해
사례입니다.

정부는 재해로 인한 시설피해 복구지원을
넘어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
심리관리 지원 체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재난피해 심리지원센터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INT▶ 김보환[전라남도 방재복구담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지원 근거가
구체화 돼있고 2009년부터 가칭 재난피해자
심리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동신대학교와 재난피해
심리지원센터 구축 협약식을 갖고
심리지원 활동을 구체적으로 펴기로 했습니다.

심리지원은 특별재난지역이나 피해가 커서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피해 당사자나 가족 등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정신 또는 신경의학적 치료는
기존 보건의료체계에 따라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심리지원센터가 앞으로
자연재해 뿐 아니라
교통사고나 화재 등 사건 사고 피해까지
지원 범위를 넓힐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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