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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도 버스 요금 감면 혜택

양현승 기자 입력 2009-01-09 19:04:54 수정 2009-01-09 19:04:54 조회수 0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도 앞으로는
버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목포 보훈지청은 국가 보훈처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와 체결한
'2009 국가유공자등의 수송시설 감면 이용
계약'에 따라 종전 국가 유공상이자 등에게
제공되던 버스 요금 감면 혜택이
5.18 유공자까지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 대상버스는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로 감면율은 상이등급과
장애등급에 따라 30%에서 백%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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