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소방본부는 경제위기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순찰을 강화하고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는 소방점검을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도 소방본부는 '서민생활안전 119 지원단'을 조직해 화재발생 위험이 적은 소규모
영세업소에 대한 소방검사를 유예하고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위주로 소방검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방민원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과실 등으로 인한 경미한 법령 위반은
2회 이상 위반시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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