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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전후 선거법위반 특별 단속

입력 2009-01-15 08:10:33 수정 2009-01-15 08:10:33 조회수 2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시군 선관위는
다음달 22일까지 설 명절을 전후해 설선물과
금품제공 등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선관위는 위법행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정치인과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주요 선거법위반 사례와 신고포상금 지급,
50배 과태료 부과 방침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입니다.

선관위는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농.수.축협 등 공공조합장 선거가 예정된
지역에는 단속인력을 투입해 위법행위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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