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전남본부는 농가들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사이 구입한 농자재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환급 대상 농자재는
농업용 PE필름과 파이프.포장상자를 비롯해
차광막과 축산업용 톱밥,농업용 양수기,
채소봉지등 20여종에 달하는데
농협 전남본부는 오늘(13일부터) 16일까지
주거 지역 읍면 농협을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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