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는 고령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경영이양 보조금 제도를 확대 개편했습니다.
65세에서 70세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연령은
75세까지 최장 10년으로 늘렸고
대상농지도 진흥지역내 논에서
밭과 과수원도 포함시켰습니다.
또 이전에 농지를 팔 때 1헥타르에
월 2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을
임대할 경우까지 확대하고
2010년까지 매도이양하면 양도세 백 퍼센트를
감면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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