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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도 휴대전화로 확인 납부

입력 2009-01-22 22:05:24 수정 2009-01-22 22:05:24 조회수 2

휴대전화를 통해 전기요금 청구를 받아보고
낼 수도 있는 모바일 청구납부제를
오늘(22일)부터 전남도내에서도 시행됩니다.

이 시스템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요금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휴대전화상에서
직접 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를 할 수 있고
바코드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편의점에서
낼 수도 있어 은행에 가지 않고 시간과 장소
제약없이 요금을 확인하고 낼 수 있습니다.

모바일 청구납부를 희망하는 수용가는
한전 지점이나 고객센터에 신청할 수 있고
사이버 지점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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