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2009년 새해부터
쓰레기 야간배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주간에 쓰레기 배출이 적발되면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경우에도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국경일이나 일요일 전날에는 야간에도
쓰레기 배출이 금지됩니다.
또한 새해부터는
5톤 미만의 연안어선이 무선통신 시설을
갖췄을 때만 조업상황과 어획실적 등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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