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공무원으로부터
수백만 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前 신안군의원 권 모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07년 4월쯤 신안군 공무원
2명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수백만 원대의
뇌물을 받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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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승 기자 입력 2009-01-23 19:05:17 수정 2009-01-23 19:05:17 조회수 2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공무원으로부터
수백만 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前 신안군의원 권 모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07년 4월쯤 신안군 공무원
2명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수백만 원대의
뇌물을 받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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