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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 의원 무죄 확정

입력 2009-01-30 22:05:31 수정 2009-01-30 22:05:31 조회수 2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무소속 강운태 의원에 대해 무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강운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강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폭로한
서 모씨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자원봉사자였던 서씨에게 5백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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