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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기.법랑 그릇 중금속 기준 강화

입력 2009-02-06 08:10:36 수정 2009-02-06 08:10:36 조회수 1

도자기와 유리, 법랑으로 만든 식기류에
대한 중금속 기준이 강화돼
목포권 도자기 업체에서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리와 도자기, 법랑 재질 식기류의 납과
카드뮴 기준을 용량별로 더욱 세분화하고
불에 직접 가열하는 주방용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납과 카드뮴 용출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행남사의 경우 접시는 카드뮴 0점5 피피엠,
납은 5 피피엠 이하인 미국 FDA 기준에 따라
거의 검출되지 않는 수준으로 내수용과
수출용을 생산하는 등 도자기 업체들이
품질관리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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