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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공무원 처벌 강화

입력 2009-02-06 08:10:40 수정 2009-02-06 08:10:40 조회수 1

전라남도는 공무원의 음주운전과
성범죄에 대해 처벌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을 개정해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되거나
두 차례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성범죄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징계 수위도 높이기로 하고 음주운전과
성범죄를 징계 감경 제외 대상에 포함시켜
징계 수위를 낮추지 못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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