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어선 감척사업에 따라 올해 근해업종을
중심으로 올해 399척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올해 천295억 원이 투입되는 어선 감척사업은
통상 7∼8월에 신청받던 것을 앞당겨
다음 달 말까지 관할 시·도에서 신청받은 뒤
6월까지 최종 선정합니다.
어선 소유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감척대상 어선의 내구 연수도 최장 20년에서
10년으로 신청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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