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안군의장 선고 연기

양현승 기자 입력 2009-02-12 19:05:18 수정 2009-02-12 19:05:18 조회수 1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신안군의회 주장배 의장과 정영도 부의장에
대한 선고가 3월 12일로 연기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오늘 선고공판에서
"합의부 일부가 교체되면서 시간을 두고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선고 연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