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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용무로 화환에 기관명칭 사용 금지'

양현승 기자 입력 2009-02-15 22:05:39 수정 2009-02-15 22:05:39 조회수 1

교육당국이 교육공무원 부패 예방을 위해
개인적인 용무로 화환에 기관이나 직위를
명시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직위의 사적 이용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앞으로 사적인 관계의 개업식이나 출판물 등에
교육기관 명칭이나 직위를 화환과 추천서 등에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앞으로 대가가 있는 모든 외부 강의와
회의를 신고하게 했고, 교육청 예산으로
발생하는 항공마일리지와 포인트 등도
개인적으로 쓸 수 없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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