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지역 향토음식점을 육성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정한 '목포 맛 집
거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목포시는 5거리 일대 453미터의
맛집 거리 입주자에게는 건물수선비의
50% 범위에서 최고 2천만 원과
3개월 이상 영업할 경우 한 달 임대료의
절반을 1년동안 지원합니다.
맛집 거리 입주자격은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음식업 경력
5년 이상인자 이며 목포 5미인 낙지와 홍어,
갈치, 민어, 꽃게를 취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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