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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환경청 "폐석면 중점 관리"

입력 2009-02-25 22:05:31 수정 2009-02-25 22:05:31 조회수 1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폐석면 관리를 위해 배출에서 최종 처리 단계까지 특별 점검단을 통해
중점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영산강환경청은 슬레이트 등 석면이
흩날릴 우려가 없는 제품을 빼고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제품과 설비를
해체하거나 제거할 때 발생하는 폐석면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지정 폐기물을 다루는 신규 사업장은
관련 법규에 정해진 취급 요령을 지키도록
유도해 자율적인 폐석면 관리가 이뤄지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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