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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목포수협 김상현 조합장 불구속 기소

양현승 기자 입력 2009-03-04 19:05:36 수정 2009-03-04 19:05:36 조회수 2

목포수협 김상현 조합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2007년과 2008년
두차례에 걸쳐 수협직원 선모 씨로부터
인사청탁을 명목으로 천 3백만 원을 받고
채용 브로커 신 모씨로부터 천만 원 상당의
고급 양주를 건네 받은 혐의로 김 조합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김 조합장에게 돈을 건넨 선 씨와
직원 채용을 대가로 고급 양주를 건넨
신 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조합장의 뇌물수수 사실이
인정되지만 다음달 예정된 목포수협 조합장
선거에 미칠 영향과 뇌물액수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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