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도내 지역에서
지하 땅파기 공사를 할때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전라남도는 상수도 공사 등으로 인한
땅파기 때 도시가스 배관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 시작 전에 반드시
정보지원센터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 추진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도내 8개 시군에서는 땅파기 공사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신청 시 지역도시가스회사의
협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공사를
시작할 때는 가스안전공사의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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