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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

입력 2009-03-11 22:05:45 수정 2009-03-11 22:05:45 조회수 1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이 확대되고
감면 기간도 연장됩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6월 10일까지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75% 감면해 주던 것을
올해 2월 11일까지 발생한 미분양 아파트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감면 시기를
내년 6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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