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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진료비확인민원, 89억 8,000만 원 환급 결정

입력 2009-03-22 22:05:36 수정 2009-03-22 22:05:36 조회수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해
진료비확인으로 89억 8천만 원을
민원 신청인에게 환급토록 결정했습니다.

환불 사유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로 처리해 발생한 환불이 51점5%인 46억여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이미 수가에 포함돼 별도로
징수할 수 없게 한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가 23점3%를 차지했습니다.

이외에도 선택진료비, 의약품과 치료재료,
방사선 촬영료 등에서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고 광주와 전남 전북에서는
천7백여 건을 접수해 9백스무 건에
4억 6천여만 원을 환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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